[채용-2023년 1호] 운영지원팀 팀원 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6 15:08
조회
494
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 공고 [2023-1호]
성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는 『따로 또 함께』 성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해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1인가구 상담/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분을 모집하오니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일반사항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분야별 경력 및 자격, 채용연령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우대사항
○ 성동구 관련 사업 참여 경험 혹은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 소규모 시설 및 중간지원조직 회계 근무경험자 (5인 이하 시설)
가. 시험전형(공통사항)
나.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재공고 예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순 선발
- 심사기준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기준
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연락
○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순위 결정(최종합격자, 예비 순위)
○ 응시자 중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2023.12.31.) 내 임용포기, 결격사유,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3개월간의 수습기간 적용
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22817715@sd1in.net
나. 세부일정
※임용(예정)일: 2023.6.7.(수) 협의가능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다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나.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하여야 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유효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및 동일 분야의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2023.12.31.까지 예비합격자를 순위별로 임용 가능
나. 채용분야별 8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제도 운영
가.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 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퇴직 및 해임이 된 경우,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 22817715@sd1in.net로 문의
가. 면접 시행 전 코로나 19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시행
①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면접장 출입금지
② (유증상자) 면접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면접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③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면접장 내부 이용 시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④ (면접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수행불가
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 5. 25.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직급 |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5급
(정규직) |
운영 지원 |
1명 | 회계 : 수입, 지출, 예산, 결산 인사 : 직원교육, 급여, 직원근태 서무 : 문서관리, 자산관리, 비품관리 사업운영: 안심홈 지원사업, 서울시 상담멘토링 기타 센터 운영지원 업무 |
2. 근무조건 |
운영지원 | ○ 보수: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근무조건: 주40시간(법정근로시간 준수) - 화요일~토요일 09:00~18:00 ※사업운영 고려 탄력적 근무 실시 ○ 근무장소: 성동구 마장로 39길 31 3층 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 |
3. 응시자격 |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분야별 경력 및 자격, 채용연령
직 급 | 분 야 | 경력 및 자격 | 채용가능
연령~정년 |
팀 원 |
운영 지원 |
○ 사회복지사 혹은 건강가정사 자격증 보유자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만21세 ~ 60세 |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격한 사람 9. 경력증명 등 서류를 위ㆍ변조, 누락하는 등 허위로 제출한 사람 10.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여 취업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동구 관련 사업 참여 경험 혹은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 소규모 시설 및 중간지원조직 회계 근무경험자 (5인 이하 시설)
4. 채용절차 및 방법 |
구분 | 심사방법 | 심사내용 |
1차 | 서류 | ㆍ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 근무경력사항, 교육 및 자격 사항 - 자기소개서 충실성, 기타사항 ㆍ부적격자 제외 전원 면접대상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면접 대상으로 선발 |
2차 | 면접 | ㆍ평가요소에 따라 정성적 평가 - 구조화 면접 활용 인성 및 품격, 직업관 및 적응도, 업무수행능력, 자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나.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재공고 예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순 선발
- 심사기준
합 계 | 근무경력 | 자격사항 | 교육사항 | 자기소개서 | 직무활동 등 |
100 | 25 | 20 | 15 | 25 | 15 |
가 점 | -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10점 - 취업보호 유족: 5점 |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기준
합 계 | 인성 및 품격 | 직업관 / 적응도 | 업무수행능력 | 직무능력/자격사항 |
100 | 25 | 25 | 25 | 25 |
가 점 | -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10점 - 취업보호 유족: 5점 |
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연락
○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순위 결정(최종합격자, 예비 순위)
○ 응시자 중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2023.12.31.) 내 임용포기, 결격사유,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3개월간의 수습기간 적용
5. 원서접수 및 일정 |
나.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접수 기간 | 2023. 5. 24.(수) ∼ 5. .(수) 18:00까지(7일) |
- 채용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코로나 19 확산으로 면접 및 임용불가 시 면접 일정 및 임용시기 변경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3. 6. 1.(목) 예정 | |
면접 시험 | 2023. 6. 1.(목) 예정 ※시험시간 별도 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1.(목) 예정 |
※임용(예정)일: 2023.6.7.(수) 협의가능
6.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접수 시 | 지원자 | 이메일제출 |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업무수행 계획서 1부 ④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 지원업무 경력 또는 경험 중심 기재 통한 해당 업무 수행능력 상세히 기재 |
최종
합격자 임용시 |
임용
예정자 |
방문접수 | - 자격증 사본(첨부) 1부 - 경력증명서(첨부) 1부 - 최종학력졸업증명서(첨부) 1부 -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건강검진통보서 1부(해당자)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해당자만) 1부 -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회신서 1부 - 통장사본 1부 |
|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 신체 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퇴직 및 해임이 된 경우,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부정합격 확인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재직(경력) 증명서에는 근무기관, 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외 4대보험 가입 증명원으로 경력증명서 대체 불가 |
나.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하여야 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유효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7.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나. 채용분야별 8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8. 기타사항 |
가.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 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퇴직 및 해임이 된 경우,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 22817715@sd1in.net로 문의
9.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①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면접장 출입금지
② (유증상자) 면접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면접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③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면접장 내부 이용 시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④ (면접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수행불가